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지금 세상은)

구회근 판사 누구길래? 윤석열·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 뒤집힌 이유

by 헤아 2026. 10. 8.

 

구회근 판사 누구길래,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 선고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사건이 2심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맞았습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2026년 10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로,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였습니다.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 고법판사는 김은구·박주영 판사입니다.

 

그렇다면 구회근 판사는 어떤 인물이고, 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일까요?

 

구회근 판사는 누구인가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관입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형사사건을 맡아온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사건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무죄 선고 이후 구회근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명태균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검찰과 특검 측은 명씨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가액이 약 2억7천만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즉 돈을 직접 건넨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자 정치자금이라는 논리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회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핵심 이유

이번 2심 판결을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①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인가

구회근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조언과 도움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이익의 본질을 여론 동향에 관한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정치적 조력으로 봤습니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정치적 조언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았다”와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지 않다

는 것이 2심 판단의 핵심입니다.


②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두 번째 쟁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조사를 제공받기로 서로 합의했느냐는 부분입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런 의뢰나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조사 결과 전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전달된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명태균과 사전에 합의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에 필요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왜 유죄였을까

여기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1심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양측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씨가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는 그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됐다고 봤습니다.

1심이 산정한 재산상 이익은 약 2,792만원이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의 차이는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인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이를 주고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왜 판단이 달라졌나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1심 판단2심 판단

무상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정치적 조언 정치자금과 연결 정치적 이익이지만 재산상 이익은 아님
여론조사 의뢰·협의 암묵적 의사 합치 인정 의뢰·협의 증거 부족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 인정하기 어려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 무죄
명태균 씨 징역 1년 6개월 무죄

따라서 이번 판결을 단순히 “여론조사가 없었다”거나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정치적 관계나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 조력과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구회근 판사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일까?

이번 판결을 두고 특정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회근 부장판사 한 명의 단독 판단이 아니라 서울고법 형사7부 합의부가 심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구회근 재판장이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구회근 재판부가 과거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향의 판단을 해왔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구회근 부장판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내려졌던 1심 유죄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여기서 끝나는지는 상고 여부와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심 판결에서 제시된 ‘정치적 이익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의 의사 합치와 고의 인정 여부가 향후 상고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구회근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입니다.

이번 윤석열·명태균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인 도움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명씨와 사전에 의뢰하거나 협의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무상 여론조사가 있었느냐’보다 그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주고받기로 한 의사가 입증됐는지가 판결을 가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 키워드

구회근 판사, 구회근 부장판사, 윤석열 명태균,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명태균 2심 무죄,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서울고법 형사7부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블로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