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총정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신고 일정부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매입세액공제까지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정보를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헷갈리면 손해, 예정신고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면 매년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헷갈리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놓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고 일정이 다르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서도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예정신고의 의미, 사업자 유형별 차이,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비교해 최종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 구조
| 매출세액 | 사업자가 판매 과정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사업 관련 구매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
| 납부세액 |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면 두 금액을 비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법령상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하며, 각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포함해 1년에 네 번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자 신고 일정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1일~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6월 30일 | 7월 1일~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1일~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위 일정은 일반적인 법정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신고 일정
2026년에는 다음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1월 26일: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2026년 4월 1일~4월 27일: 1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의 신고 기간
-
2026년 7월 27일: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2026년 10월: 제2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일정 확인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7월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사업 실적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1기 확정신고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 확정신고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신고를 챙겨야 하는 이유
예정신고를 놓치면 단순히 신고 일정 하나를 잊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을 중간에 점검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사업자라면 예상보다 많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일정과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관련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관련 납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등 |
| 일반적인 방식 |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
| 납부 시기 | 4월·10월 |
| 다음 확정신고 | 예정고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과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만 기억하기보다, 자신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업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현재 사업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높았지만 올해 들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나왔는데, 현재 사업 실적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면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 상황과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대로 납부하거나, 반대로 매출이 줄었다고 임의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중요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납부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법령상 공제 가능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거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이 없거나 법령상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도 있으므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매입세액 관련 항목
① 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홈택스에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사업용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면 사용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현금영수증
사업 관련 지출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적격 증빙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세 유형과 임대차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통신비와 각종 운영비
사업용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용분이나 법령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신고 기간이 다가온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누락되는 내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관련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신용카드 매출 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온라인 쇼핑몰 매출 자료
-
현금 매출 및 기타 매출 내역
매입 관련 자료
-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
-
사업장 임차료 관련 증빙
-
사업용 통신비 및 운영비 자료
추가 확인 자료
-
예정고지서
-
예정신고 납부 내역
-
조기환급 관련 자료
-
사업자등록 정보
-
과세 유형 확인 자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실적과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단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에게 맞는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단계. 세금신고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찾습니다.
4단계. 신고 유형 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5단계. 매출·매입 자료 확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6단계. 신고서 제출
신고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7단계. 납부 또는 환급 확인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기한 내 납부하고,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9.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상황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계속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누락되면 세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또는 예외적인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신고 기간이 다른가요?
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포함해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Q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과세 유형이 변경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 관련성, 증빙자료, 법령상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사실만으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나요?
환급 대상 여부는 신고 내용과 세법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환급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과 방식이 달라지고,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예정고지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정신고와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사업자의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신고 기간과 공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귀속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와 관련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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