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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 흉기 피습 사건 경위와 임세원법 논란 정리

by 헤아 2026. 11. 5.

 

 

사건 경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여성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즉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7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A씨가 이 교수에게 과거 진료를 받았던 환자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다만 이날 병원을 찾은 정확한 이유나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의사는 손등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피해 의사는 괜찮을까, 왜 '임세원법'이 다시 거론되나

 

쉽게 말하면 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이름에서 따온 법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 안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인력·장비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도 이 법이 시행된 뒤에 벌어진 일이라, '법은 있는데 왜 또 되풀이되느냐'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제도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흉기로 공격받는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정신과 진료실이 유독 위험해질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폭력적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분들 대부분은 오히려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급성기 증상, 쉽게 말하면 증상이 심하게 악화돼 판단력이나 분노 조절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위험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진료실 환경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진료실은 보통 의사와 환자가 단둘이 마주 앉는 폐쇄된 구조라, 응급실처럼 보안요원이 바로 옆에 상시 배치되기는 쉽지 않아요. 흉기를 미리 걸러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번 사건도 바로 '혼자 있는 진료실'의 취약함을 다시 드러낸 셈이에요.

 

이번 사건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갈려요. '의료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번 일로 정신질환 자체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낙인찍히면 안 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둘 다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의료진 피습,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2019년에는 서울은평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흉기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2020년에는 부산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반복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피습 사례

 
연도
장소
개요
2018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음
2019년
서울은평병원
의사가 환자의 흉기 공격으로 부상
2020년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살해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환자 흉기 공격으로 자상 부상, 생명 지장 없음

이렇게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의료진 안전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르게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병원과 환자·보호자가 함께 챙길 수 있는 안전 수칙

 

병원 쪽에서는 진료실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확대,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동반 진료 같은 방법들이 꾸준히 거론돼요. 다만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어 모든 병원, 모든 진료실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증상이나 상태 변화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는 게 안전에 도움이 돼요.

 

둘째, 보호자가 함께 진료에 동행하는 것도 급격한 상태 변화를 미리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치료가 끊기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병원 안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비상벨이나 보안실, 혹은 112에 바로 알리는 게 맞아요.

 

Q. 임세원법이 정확히 뭔가요?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이름에서 따온 법이에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병원 내 보안인력·장비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

 

Q.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과 폭력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폭력적이고, 치료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치료가 중단되거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특수한 상황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Q. 병원에서 위험한 상황을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가까운 비상벨을 누르거나 병원 보안실, 안내데스크에 바로 알리는 게 가장 빠르고, 위급한 상황이면 112에 직접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Q.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보안인력·장비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여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제도와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료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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