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사건, 무슨 일이었나
사건은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 22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자택에서 벌어졌어요. 당시 76세였던 아버지 B씨는 고령에다 기력이 많이 떨어져 혼자서는 식사도,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살던 39살 딸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집 안에 방치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을 거뒀어요. 숨졌을 당시 키 170cm에 몸무게는 34kg에 불과했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웃이 밥을 챙겨주기도 했는데, 그마저 딸이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혼자 떡볶이를 먹은 정황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복지기관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더 씁쓸하게 만들고 있어요.
존속유기치사, 쉽게 말하면 어떤 죄인가요
출처 입력
이번에 딸에게 적용된 혐의는 '존속유기치사'예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부모처럼 보호해야 할 직계존속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라고 보시면 돼요.
형법에서는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걸 '유기죄'로 보는데, 그 대상이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면 형이 훨씬 무거워져요. 단순 유기치사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도 '보호해야 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저버렸다'는 점 때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돌봄 의무는 법적으로 함께 살면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 더 엄격하게 인정되는 편이에요. 이번 사건에서도 딸이 아버지의 상태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버지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딸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을 뚜렷한 근거로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조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방치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는 게 딸 측 주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름대로 돌봤고, 내 방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라는 항변이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장기간에 걸친 방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도움마저 차단했던 정황도 고의성을 무겁게 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존속유기치사와 다른 범죄, 형량은 어떻게 다를까
비슷하지만 이름이 다른 범죄들이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법정형 기준으로 보면 보호 대상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봤어요.
방임·유기 관련 범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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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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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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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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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유기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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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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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대상이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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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기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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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단순 유기치사보다 형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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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적용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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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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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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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음(고의 살해 입증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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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임·고독사 문제, 왜 반복될까
이 사건을 보면서 '가족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돌봄 부담을 혼자 떠안다 지쳐버리는 방임 사례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고 해요. 특히 간병이 길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치면서 가족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갈려요. '어떤 이유로든 부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한 비판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돌봄을 혼자 떠안은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못 받은 구조적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돌봄이라는 게 혼자 감당하기엔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실감할 때가 많아서, 이런 지적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만 이웃의 도움마저 거부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요.

만약 지금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이나 가족을 혼자 돌보느라 힘드시다면, 참고 있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노인 돌봄, 긴급 복지 지원 등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안전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치매나 거동 불편이 심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신청도 고려해볼 만해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혼자 모든 걸 떠안기 전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꼭 권하고 싶어요.
Q. 존속유기치사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계존속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돼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구체적인 형량은 방치 기간, 고의성, 돌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정하게 됩니다.
Q. 돌봄이 힘들 때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이번 사건에서 딸은 왜 처벌을 피하지 못했나요?
아버지가 스스로 식사나 대소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딸이 알고 있었고, 이웃의 도움까지 막았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방치의 고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Q. 유기죄와 학대죄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학대죄는 적극적으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유기죄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돌봄을 방기해 위험한 상태에 두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번 사건은 적극적 폭력이 아니라 방치가 문제가 된 유기치사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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